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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주거안정 장학금 신청이 시작됩니다. 원거리 진학으로 인해 주거비가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학생에게 **월 최대 20만 원(연 240만 원)**이 지원됩니다. 월세뿐 아니라 기숙사비, 고시원비, 공과금, 대출 이자까지 활용할 수 있어 꼭 챙겨야 할 혜택입니다.

1️⃣ 주거안정 장학금 개요
- 지원 대상: 만 39세 이하 미혼 대학생(재학생, 신입생, 편입생)
- 지원 금액: 월 최대 20만 원, 연 최대 240만 원
- 지원 범위: 월세, 기숙사비, 고시원비, 관리비, 수도세, 연료비, 대출 이자 등 주거 관련 비용 전반
👉 청년 월세 지원금과 달리, 지역 제한이 없고 전국 대학생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.
2️⃣ 신청 방법 및 일정
- 신청 기간: 2025년 8월 13일(수) 오전 9시 ~ 9월 10일(수) 오후 6시
-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: 2025년 8월 13일 ~ 9월 17일 오후 6시
- 학기 단위 신청: 1학기 수혜자도 2학기 다시 신청해야 함
- 신청 채널: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& 모바일 앱
📱 모바일 신청 절차
- 한국장학재단 앱 접속 → 로그인
- 메뉴 → 장학금 → 장학금 신청 → 통합 신청
- 학사 정보 등록 → 주거안정 장학금 선택
- 약관 동의 및 본인 정보 입력 후 완료
3️⃣ 원거리 진학 인정 기준
- 원거리 진학자란? 대학 소재지와 부모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에 있는 경우
📌 사례별 판정
- 서울(대학) ↔ 경기 성남(부모님): ❌ 같은 수도권 → 불인정
- 대전(대학) ↔ 서울(부모님): ✅ 서로 다른 권역 → 인정
- 경남 창원(대학) ↔ 경남 진주(부모님): ❌ 인접시 → 불인정
- 전북 전주(대학) ↔ 전북 남원(부모님): ✅ 다른 권역 → 인정
4️⃣ 지원 가능한 주거비 항목
- 임차료: 자취방 월세, 기숙사비, 고시원비
- 주거 유지비: 관리비, 수도세, 연료비
- 대출 이자: 주택 임차 관련 저당 차입금 이자
👉 단순 월세뿐 아니라 생활 필수 비용까지 지원됩니다.
5️⃣ 유의사항 및 문의처
- 신청은 반드시 학생 본인 명의로 해야 하며 대리 신청 불가
- 기초/차상위 자격이 있더라도 가구원 동의 절차를 완료해야 지원 가능
- 문의: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-2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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